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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공지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등록인
화학생명공학과
글번호
124034
작성일
2024-03-04
조회
45

1. 규정 참고하여 증빙서류(파일업로드) 와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당일로부터 20이내 신청)

 

 

2. 병결 신청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 후 

 

원본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필수 -> 승인절차 진행

 

원본 제출 사유: 업로드시 증빙서류 내용 확인이 불분명하여 원본제출 필수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지정함


 

 

공(병)결 규정 확인하여 기간내 신청바랍니다. 


 

첨부파일
 제65조의2.hwp
 1. 공결신청 - 학생.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