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참고하여 증빙서류(파일업로드) 와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당일로부터 20이내 신청)
2. 병결 신청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 후
원본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필수 -> 승인절차 진행
원본 제출 사유: 업로드시 증빙서류 내용 확인이 불분명하여 원본제출 필수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지정함
공(병)결 규정 확인하여 기간내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