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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자(자퇴, 제적 등) 국가장학금 반환 관련 안내
등록인
화학생명공학과
글번호
124229
작성일
2024-03-06
조회
29

 

 

학적 변동자 국가장학금 반환 관련 안내 입니다.

해당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꼭 학과사무실에 문의 후 처리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는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장학금 반환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장학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반환금 산정(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필수 반환금)

비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필수반환금을 제외한 장학수혜액은 수혜자가 반납여부 결정

(반환서약서 제출)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사유 발생일자는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 제적 승인 전 확인사항: 국가장학금 반환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학생지원과 문의)

. 반환대상자 제출서류(제출처): 등록금반환청구서(재무과),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학생지원과)

등록금전액 감면으로“0등록자인 경우도 재단 반환을 위해 반드시 제출

.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은 학제별 수혜 횟수(4년제 기준 총 8)내 수혜 가능하며 대학 변경시에도 수혜 횟수 누적

반환금 산정 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만 반환시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누적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시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차감

-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수혜 장학금 전액에서 필수 반환금을 차감한 금액

- 반환 방법: 학생지원과에서 안내한 계좌로 학생 본인이 반환

 

첨부파일
 반환서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