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안동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학생회는
대내적으로는 화학생명공학과 재학생의 자치기구로서 화학생명공학과 학우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학과내의 크고 작은 행사를 주관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생명공학과 재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립안동대학교 총학생회 등에 대해서 화학생명공학과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학생회 활동
화학생명공학과 학생회는 화학생명공학과 재학생의 자치기구로서 학우들의 참여를 통해 화학생명공학과 내의 크고 작은 행사를 주관합니다. 화학생명공학과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원진소개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 본 회는 안동대학교 "화학생명공학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 2조 : 본 회는 회원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화학분야에서의 심도 깊은 연구를 함으로써 건전한 학문탐구 및 진리탐구의
창조능력을 양양하고 회원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본 대학교 및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본회는 안동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내에 둔다.
제 2조 : 본 회는 회원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화학분야에서의 심도 깊은 연구를 함으로써 건전한 학문탐구 및 진리탐구의
창조능력을 양양하고 회원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본 대학교 및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본회는 안동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내에 둔다.
제 2장 사업
제 4조 :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학회지 발간
학술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연구발표 및 토론회
체육대회 개최
동창회 주관
그 외 본 회 부합하는 것
학회지 발간
학술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연구발표 및 토론회
체육대회 개최
동창회 주관
그 외 본 회 부합하는 것
제 3장 회원
제 5조 : 본 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한다.
정회원 : 안동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재학생
명예회원 : (1) 안동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졸업생과 재임교수 (2) 본 회의 후원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의결권을 갖지않는다.)
제 6조 :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명예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자문에 응한다.
정회원 : 안동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재학생
명예회원 : (1) 안동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졸업생과 재임교수 (2) 본 회의 후원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의결권을 갖지않는다.)
제 6조 :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명예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임원 및 부서
제 7조 :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부장 5명, 차장 5명, 그리고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제 8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9조 :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임무를 통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 : 회장과 함께 제반 사업을 관장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부 : 본 회 제반 사업의 기획, 회계에 관한 업무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학술부 : 학술과 교양활동 및 전공분야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체육부 : 체육활동과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 8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9조 :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임무를 통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 : 회장과 함께 제반 사업을 관장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부 : 본 회 제반 사업의 기획, 회계에 관한 업무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학술부 : 학술과 교양활동 및 전공분야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체육부 : 체육활동과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 5장 선거
제 10조 : 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11조 :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 12조 : 선출방법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추천으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조 : 본 회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 14조 : 회장의 자격은 본 회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 11조 :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 12조 : 선출방법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추천으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조 : 본 회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 14조 : 회장의 자격은 본 회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 6장 회의
제 15조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정기총회 : 매년 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제반업무 사항을 의결한다.
임시총회 : 필요 시 회장이나 회원 1/3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임원회 : 긴급을 요할 때 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한다.
정기총회 : 매년 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제반업무 사항을 의결한다.
임시총회 : 필요 시 회장이나 회원 1/3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임원회 : 긴급을 요할 때 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한다.
제 7장 재정
제 16조 : 본 회의 재정은 학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학생회비는 4년 동안의 회비를 1회 납입한다. (회비는 임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 17조 : 본 회의 예산을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결산 보고하고 승인한다.
제 18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제 17조 : 본 회의 예산을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결산 보고하고 승인한다.
제 18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제 8장 부칙
제 1항 :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항 :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항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항 :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항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