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변동자 국가장학금 반환 관련 안내 입니다.
해당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꼭 학과사무실에 문의 후 처리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는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장학금 반환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장학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반환금 산정(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필수 반환금) | 비고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필수반환금을 제외한 장학수혜액은 수혜자가 반납여부 결정 (반환서약서 제출)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사유 발생일자는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나. 제적 승인 전 확인사항: 국가장학금 반환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학생지원과 문의)
다. 반환대상자 제출서류(제출처): 등록금반환청구서(재무과),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학생지원과)
※ 등록금전액 감면으로“0원”등록자인 경우도 재단 반환을 위해 반드시 제출
라.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은 학제별 수혜 횟수(4년제 기준 총 8회)내 수혜 가능하며 대학 변경시에도 수혜 횟수 누적
◦ 반환금 산정 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만 반환시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누적
◦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시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차감
-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수혜 장학금 전액에서 필수 반환금을 차감한 금액
- 반환 방법: 학생지원과에서 안내한 계좌로 학생 본인이 반환